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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5가단74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진주시 C 지상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공사표준계약서

1. 공사명: C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진주시 C - 공사면적 및 금액: 여관 470평 × 850,000원 = 399,500,000원

3. 공사기간: 착공 2014. 12. 10., 준공 2015. 3. 10. 4. 도급금액: 399,500,000원(부가세 별도) (중간 생략) 12. 기성금의 지급 - 선금: 일억원은 착공계 제출시 지급하기로 한다.

- 1차기성금: 일억원은 2층바닥 타설시 지급하기로 한다.

- 2차기성금: 일억원은 5층바닥 타설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 옥탑타설 후 공사금 정산내용대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3. 특약사항 1) 위 금액은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근,레미콘자재와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비계설치, 해체)에 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나머지 공사(전기,소방,통신,설비,창호,수장공사,외부마감공사등)는 건축주 직영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이후에 일어나는 안전관리 및 공사관계는 건축주가 책임진다. 2) 목수, 철근, 비계 설치비용은 록원건설(주)와 평당 460,000원에 하도급계약체결 예정이며, 철근자재 및 레미콘대금, 시공자 현장관리비용(총매출공사금액의 6%)을 계산하여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공사는 2015. 4. 6.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7. 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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