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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부탁과 함께 통장을 만들어 주고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인근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를 소포로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위 통장계좌에 4억 9,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 중, 즉시 1억 원을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A(I) 대출관련서류 사본

1.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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