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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5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 G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소포로 포장하여 위 편의점에 맡겨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양도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 15:48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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