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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29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예금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IC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4:03경 울산 중구 학성로 97에 있는 경남은행 성남동지점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D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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