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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3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59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금융거래정보, A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항(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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