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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양도할 경우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직불카드 1장과, 같은 날 G으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직불카드 1장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G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10. 11:0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G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에 속아 피해자 I가 착오로 입금한 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재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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