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5. 2017원55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5./ 2008. 8. 11./ 제172187호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통닭전문식당업, 통닭전문식당체인업, 한식점업, 주점업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6. 19.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19.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0. 16.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7원5520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 25. 위 거절이유에 따른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봉순’ 및 ‘봉순이’ 부분은 다수인이 식당관련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양 표장의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