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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2 2019허1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치과의료업, 치아교정업, 치과상담업, 치의료상담업, 치과서비스업, 치아미백업, 미용치과업, 치과 클리닉서비스업, 화장용치과서비스업, 치과 교정학 분야 정보제공업, 치의료정보제공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 치과위생사업, 치과보조업, 이동식 치과케어서비스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 E/ F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원업, 안과업, 병원업, 건강진단업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6. 1. 원고에게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2017. 7. 13.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7.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7원4960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12. 18. 위 거절이유에 따른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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