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5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바(bar 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업, 한국식 요리 전문점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을 제25호증의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E/F/G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식점업, 관광객숙박알선업 등 라) 등록권리자: 피고 보조참가인 2) 선등록서비스표 2 (을 제25호증의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H/I/J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극장식주점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식점업, 관광객숙박알선업 등 라) 등록권리자: 피고 보조참가인 3) 선등록서비스표 3 (을 제25호증의 8)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K/L/M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뷔페식당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커피숍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업, 와인바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라 등록권리자: 피고 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