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18. 2017원12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마카롱, 청양고추로 만든 마카롱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 E/ F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프랜차이즈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전문점업,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제과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호스텔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애완동물호텔운영업, 요리기구대여업, 회의실제공업 4)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15.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2. 29.경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2. 15.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쿠잉’으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제과점업’과 견련성이 인정되어 양 표장들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 2017원1286), 특허심판원은 2018. 9. 18. 위 2)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