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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9 2018고정8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8. 1. 29. 22:30경부터 2018. 1. 30. 0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3개의 패를 돌린 후 성명불상자(일명 ‘I’)가 먼저 돈을 걸고 1개의 화투패를 선택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20~30여 명의 사람이 나머지 화투패에 원하는 금액의 돈을 걸어 선택하고,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으로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1회 판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J, K, L, M, N, G,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도박에 사용한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 도박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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