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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1982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피고인 C 등’이라고 함)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D은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E과 F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G은 도박참가자들과 화투패를 겨루어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H은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I과 J은 총책과 도박참가자들이 승패를 겨룰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패한 경우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수거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승한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나눠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K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명 ‘커피’ 역할을, M은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3. 5. 15. 00: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아산시 N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바닥에 세로로 줄을 그어 3칸으로 나눈 후 맨 앞에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나눠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위 3칸에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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