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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5고정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 B와 함께 2014. 3.경부터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구판장을 운영하면서 위 구판장 내실에 원탁 테이블, 의자, 화투 등을 구비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도박장을 열어 일정 금액을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술, 안주, 담배 등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구판장 내실에서 E 등 6명이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4곳에 화투 5장씩을 엎어 놓으면 그 중 한 곳에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수를 비교하여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총 2,454,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데 있어 화투패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술, 안주, 담배 등을 팔아 1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B는 술, 안주, 담배 등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D 전경 및 도박이 이루어진 방안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 사건현장 자리배치도 첨부), 수사보고(구판장 구조도면), 수사보고(피의자 M의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가환부 사유), 압수물 가환부 청구, 압수물 가환부 영수서, 수사보고(피의자 K, N 제출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탄원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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