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7:11 경 화성시 B C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D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2020. 4.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텔 레 그램 유포 방 링크 채 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영상 채 증자료,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