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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4. 10. 1.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경 D로부터 받은 2억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1. 경 위 법인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D에게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1억원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경 피고인의 동생 G이 피고인의 일을 계속 도와준 데 대한 대가를 주고, G의 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서 G의 처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월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서 임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1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면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응하여 법인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 준 것이고, 이는 가수금처리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가수금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D에게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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