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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도 그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E과 함께 운영하는 E의 남편 G에게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측과 어음을 주고받은 것은 G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사실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내가 물품 대금으로 교부했던 액면금 30,477,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2014. 9. 15.까지 동일한 액면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어음을 교부한 것은 G인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477,000원의 약속어음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은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8. 28.경 공소장에는 '8.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날이

8. 28.이고,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을 L에게 교부한 날도

8. 28.이므로 약속어음을 변조한 일시도

8. 28.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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