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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677
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는 G생으로 당시 23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다(증거기록 4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25세”를 “23세”로 수정한다. )와 D 메신저 E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6. 22.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9. 6. 2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3. 06:0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사실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경위사실에 관한 부분인 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그러한 공판절차에 참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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