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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정11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 세) 은 광주시 C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00 경 하남시 아리 수로 600에 있는 ' 하 남종합 운동장 '에서 자신에게 음식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공소장에는 “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밀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까지 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불과한 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협회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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