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감염 내과 및 혈액 종양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 인 턴) 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10: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이 사건 병원 73동 16 호실 내에서 상 세 불명의 고열로 입원한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의 혈액 배양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 ’를 손으로 잡아 내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 내린 사실은 인정되나, 속바지를 내리는 것은 피해자가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잡아 내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4:30 경 이 사건 병원 73동 24 호실 내에서 혈액 배양 검사를 위해 재차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속바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 제출 H 대화내용, 수사보고( 내과 전공의 I과 전화통화 보고), 녹취록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