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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8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내 상가건물 1층 상호불상의 커피솝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발행인 D, 지급일 2017. 10. 28, 액면금 7,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결제일에 확실히 결제된다. 나와 동업자 E의 외상술값 1,600만 원을 공제하고 E에게 500만 원, 나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면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음을 피고인이 지인 F로부터 단순히 빌린 것으로서 지급일에 결제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어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G 명의 H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17. 8. 31. K 명의 J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상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시점으로 특정 가능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회사 M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F와 통화), 수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및 송치서 첨부)

1. 약속어음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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