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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행 이전에 범인과 안면이 있었고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여러 차례 당하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U(이하 ‘U’이라 한다)은 외모가 크게 달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U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C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13. 여름경 대구 북구 D, 2층(2013. 9.경부터 이 사건 검거 시까지 거주)에 있는 피고인 집 부근 공원에서 2개월간 주 1회씩 11:00부터 12:00까지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고, 당시 위 건물 1층 바깥방에 거주하던 파키스탄인 E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1) 피해자 F(여, 11세) 부분 피고인은 2013. 여름 오후경 대구 북구 G건물 주차장 내 불상의 차량 옆에서, 전날 위 E의 방으로 데리고 가 초콜릿을 주면서 안면을 익혔던 피해자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유인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손으로는 돈을 쥐고(10,000원권 1장, 5,000원권 1장 나머지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고 손을 움켰다가 펴는 행동을 보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 돈을 주겠다는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여름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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