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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511
업무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3. 경부터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이하 ‘P’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Q( 이하 ‘Q’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R, S, T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U과 V, W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X의 이사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2013. 8. 23. 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상업정보 2 급 정교사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13. 8. 26. 경부터 2013. 12. 27.까지 및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각각 P에서 상업정보 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5. 경 P의 상업정보 과목의 신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P에서 상업정보 과목 정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4. 3. 경 Y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1997. 3. 경 Y 경영정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Y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3. 8. 23. 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석사논문 심사위원이었다.

피고인

D은 2003. 3. 경 Y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Y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3. 8. 23. 경 Y 교육대학원에서 상업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석사논문 지도 교수였다.

[ 범죄사실] Q은 2014. 경 당시 P의 상업과목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신규 교원의 채용이 필요하게 되자, 2014. 9. 경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 실연 및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업정보 과목 신규 교원 3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2015 학년도 상업정보 과목 신규 교원 채용계획’ 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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