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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다른 파키스탄인들과 공동하여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협박을 막아주겠다는 구실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인 사람인바, ① 피고인 A은 ㉮ 2009. 여름경 남양주시 D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파키스탄인 E(44세)에게 “네가 남양주에 사는 동안 매월 40만 원을 나에게 줘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파키스탄 출신자인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8. 일자불상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버스종점 뒤 노상에 이르러, F과 성명불상자는 공장에서 퇴근하여 카렌스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선 다음 열려 있던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밀어 넣고 “한 달에 30~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 오지 마라. 돈을 안 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G는 그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 피고인은 F과 함께, 2009. 9. 일자불상 17:00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시장에 온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F은 발목에 찬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②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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