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생 여자 아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2008. 8.경부터 원고 A의 어머니인 E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원고 A가 E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드나들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 A의 집에서, (1) 2009년 여름경 잠을 자고 있던 원고 A(당시 8세)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 A의 바지를 벗긴 다음 엉덩이와 다리,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고, (2) 2010년 봄경 잠을 자고 있던 원고 A(당시 9세)의 가슴을 만지고, (3) 2010년 여름경(당시 9세) 잠을 자고 있던 원고 A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성기, 다리, 엉덩이 등을 혀로 핥고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원고 A를 추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합233, 2012고합39(병합), 2012전고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7.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1369, 2012전노116(병합)},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도9011). 라.

피고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A는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는 등으로 2010. 11.부터 2010. 12.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범행 당시 원고 A가 만 8~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던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위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