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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합16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낮은 지능, 편집증적 경향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정성,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및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의 소음이 심하여 이를 알리기 위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D(67 세) 을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한림 대병원 의사 소견), 수사보고 (E 정신과의원 입원 이력), 수사보고 (F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료 ㆍ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 경과 확인)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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