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8.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 안면마비(벨마비)로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뒤, 2012. 3. 13. 생활관에서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2012. 3. 15. 외진 결과 2012. 5. 25.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이 사건 상이는 군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은 후 발병하였고 장거리 행군 훈련을 포함한 군복무 활동을 열외 없이 수행하느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1.「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수상력 확인되지 않고, 안면마비 치료 중 사용한 스테로이드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며 이 질환에 대한 의학적 자료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일자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위 일자에 있었던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