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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2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1:30경 경남 창녕군 C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장애연금이 줄어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C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직후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 D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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