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2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1:30경 경남 창녕군 C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장애연금이 줄어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C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직후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 D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