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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상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3. 2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고 생각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직업상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 위 배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절상(길이 약 12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20:48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A(57세)가 커터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배 부위를 그은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및 좌측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약 12바늘을 꿰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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