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0』 피고인은 2017. 4. 26.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 곳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60 세) 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간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및 지골 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7588』 피고인은 2017. 9. 26. 15:30 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G(23 세) 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꼰 다리를 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726』 피고인은 2017. 9. 9. 15:00 경 서울 관악구 H, 303호 피해자 I(37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1.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단 7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단 7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