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5. 00: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먼저 죽인다.”고 위협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정 및 탄원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