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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9 2013고단2800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M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N’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인 피고인들,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 지인들 등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그들 명의의 예금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자 등에게 판매하고, 노숙자들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가맹점 명의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여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 B, H은 예금계좌를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노숙자들을 모집하고 합숙하게 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2013. 3.경 중국에서 귀화한 자로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F, G은 평택, 송탄, 오산, 수원, 서울 등에 있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3고단2800][2013고단2849] 피고인 A는 2009.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F, G, H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 B, C, E, F, G, H은 M과 공모하여, 2012. 9.경 평택시에서 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P)를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금원을 걸고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B’, ‘FC’, ‘FD’, ‘FE'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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