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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D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O 맞은편에 있는 PC방 부근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매도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건네받고, P이 2014. 3. 26.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S이 2014. 3. 28.경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4장,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OTP) 4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4개와 비밀번호 4개, 통장비밀번호 4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P에게 위 접근매체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S에게 위 접근매체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P이 2014. 4. 23.경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5,691,010원을 인출하자,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P을 찾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4. 5. 12. 00:40경 피해자 S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분실도난신고되어 인터넷뱅킹으로는 돈을 이체시킬 수 없게 되자, 위 F는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이 돈을 빼갈 것 같다. 빨리 잡아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S이 2014. 5. 13.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2,921,398원을 인출하자, 위 F는 그 무렵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S을 빨리 잡아라. 못 잡게 되면 네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P과 위 S을 잡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V, W, 피고인 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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