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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8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산업 연수생 사증 (E-9 )으로 입국( 체류기간 만료일 2013. 2. 7.) 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10:00 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40번 길 115 주식회사 엘 엠에이 티 관리부 사무실 내에서 취직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함안군 수 명의로 발급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2. 8. 경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김해시 일원에서 생활하며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사기관 통보 요청 확인서,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 의뢰 및 고발 공문, 수시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구사범 고발,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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