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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7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0』- 피고인 A 외국인은 여객 운송 선박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0. 경 중국 상해에서 코스타 포츄나 (COSTA FORTUNA)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 상륙 (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6. 7. 1. 경 부산 감만 항에 상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017 고단 899』- 피고인 B

1. 관광 상륙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여객 운송 선박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출입국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A에게 ‘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A은 위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피고인은 SNS 위챗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A이 국내에 입국하면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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