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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30 2016고단5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23:40 경 당 진시 읍내동 1373에 있는 ' 하늘공원 '에서 피해자 C(C, 몽 골 국적,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공원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소주 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비전문 취업 (E-9-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4. 11. 경 외국인 등록[ 체류 주소 :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D, ‘ 주식회사 E’] 을 한 이래 위 주소에서 체류하던 중, 2015. 6. 11. 위 체류 지를 이탈하여 소재 불명 신고됨에 따라 2015. 7. 2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7. 23.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당 진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장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진료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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