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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6. 12. 9.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C가 출석하여 조정이 진행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원고는 위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③ 원고는 2016. 12. 21. 제1심법원에 조정조항 제2항을 “원, 피고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정정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판결 조정 성립 정정 요구 및 이의 제기’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 13. 변론기일을 열어 위 서류와 원고의 2017. 1. 2.자 ‘조정 성립에 대한 답변’을 각 진술간주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 13.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9.자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인 2016. 12. 12. 원고를 상대로 미반환금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6가소1308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작은 아들인 D는 2016. 9. 28.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50670호)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은 원고에게만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불공평하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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