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41974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 관련 서울 C에 대한 문화재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위 C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은 주체, 목적 등이 동일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시 이 사건 사업(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 관련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1년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감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없는 상태로 평가할 것인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