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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누11095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산정하기로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수용대상토지는 원래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완충녹지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완충녹지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완충녹지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수용대상토지를 감정평가한 제1심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ㆍ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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