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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30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 중 4억 5,000만원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C에게 39,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C은 위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6.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로 51,500,000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C이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E병원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울인 노고를 인정받아 2013. 5.말부터 월 1,000만원씩 매월 말일 5억 5,0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 C과 이 사건 재단법인 사이의 2013. 4. 17.자 합의서에 기초한 채권으로, 위 합의서에는 C이 4억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C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위 돈을 청구하면, 이 사건 재단법인이 위 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 C은 2014. 5. 31. 동서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2014. 6. 10. 이 사건 재단법인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C은 2014. 7. 1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 중 4억 5,000만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다음날 이 사건 재단법인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C이 채권자 중 한사람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 중 4억 5,000만원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인 4억 5,000만원의 채권은 C의 채권이 아닌 피고의 채권이어서 C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C이 E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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