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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3 2015가단2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34,5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농기계 부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C은 2014. 4. 3. 이래 34,517,21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C은 2014. 6. 13. 딸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경남 고성군 D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창고관리사무실 8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28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10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6. 13. 현재 같은 등기소 2011. 5. 9. 접수 제7720호로 근저당권자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 원리금 141,000,000원을 변제하고 2014. 6.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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