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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63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9.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고 제작한 금형을 납품한 뒤 약속어음으로 대금지급을 받는 등 C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2014. 5.경 4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C의 경영악화에 대한 원고의 우려에 따라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어음 할인금액 4억 5천만 원을 2014. 10. 15.까지 채권자인 원고와 D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C의 어음부도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3. C과 그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차140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6.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8. C에 송달된 후 2014. 11.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4. 9. 29.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9. 29. 접수 제35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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