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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및 부산 수영구 D 일대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상호로 생활잡화 유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0. 4.경에는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2103호에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4억 4,800만원이 추가로 존재하였으며, 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0. 4. 16.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오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변제하고, 변제할 때까지 매월 이자를 1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이미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2103호에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채무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 4억 4,800만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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