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6년간 동거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의 아들 D과의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입을 함께 맡아 관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3. 8. 10. 06:15경 군포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같이 모은 돈 4,000만 원 중에 이미 3,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더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안방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그 상태에서 위 회칼을 이리 저리 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폐의 손상 등만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30세)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3회, 우측 허벅지, 좌측 어깨 및 눈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의 관통상처, 얼굴열상,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환자진료기록부 사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