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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합19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15일의 단기상용(C-2)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아 2008. 5.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위 기간이 만료된 2008. 6. 5.경부터 2013. 9. 3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02:45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중국남북풍미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합석하였던 피해자 D(34세), 피해자 E(40세) 및 F와 위 C을 데려가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3:15경 부근에 있는 성주할인마트에서 칼 두 자루(그 중 한 자루는 증 제1호, 각 칼날길이 21.5cm, 총길이 34cm)를 구입하여 양 손에 들고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오른손에 쥔 칼을 휘둘러 위 D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위 D가 도망치는 바람에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및 상완근, 삼두박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E에게 달려가 위 칼로 위 E의 오른쪽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E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및 삼두박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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