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2, 3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1. 10.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9,9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1,966㎡(595.8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대출금승계로 함 잔금: 등기이전 후 5년 이후에 지불한다.
융자금 2억 3,000만 원은 승계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특약사항 ㆍ 계약금은 G조합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대출금인수는 등기 이전에 우선 조건으로 인수하고 차액에 대한 잔금은 매수자 B과 별도 약정(향후 5년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함)에 따른다]. ㆍ 양수자 B은 양도자 A의 G조합대출금을 매매계약 후 즉시 승계하여 매도자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한다.
이하 별도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기로 협의한다.
ㆍ 단, 제3 토지는 잔금 지급 후 양도하기로 하며 매도자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
토지 양도ㆍ양수약정서 소재지 : 이 사건 각 토지 ㆍ 양도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모든 권리를 3억 원에 양수자에게 양도하되 대금 중 2억 3,000만 원은 현 G조합대출금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7,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