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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7나113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2, 3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1. 10.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9,9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1,966㎡(595.8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대출금승계로 함 잔금: 등기이전 후 5년 이후에 지불한다.

융자금 2억 3,000만 원은 승계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특약사항 ㆍ 계약금은 G조합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대출금인수는 등기 이전에 우선 조건으로 인수하고 차액에 대한 잔금은 매수자 B과 별도 약정(향후 5년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함)에 따른다]. ㆍ 양수자 B은 양도자 A의 G조합대출금을 매매계약 후 즉시 승계하여 매도자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한다.

이하 별도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기로 협의한다.

ㆍ 단, 제3 토지는 잔금 지급 후 양도하기로 하며 매도자는 일체의 권한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

토지 양도ㆍ양수약정서 소재지 : 이 사건 각 토지 ㆍ 양도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모든 권리를 3억 원에 양수자에게 양도하되 대금 중 2억 3,000만 원은 현 G조합대출금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7,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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