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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2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8.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4억 3,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7. 11. 30.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받음과 동시에, 2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7. 12. 31.에, 잔금 1억 원은 2018. 1. 31.(이후에 쌍방 합의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2018. 2. 21.로 연기하였다)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중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1, 2차)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2018. 9. 12.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3억 2,000만 원, 약정이자 115,463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중도상환수수료 2,316,776원, 비용 55,2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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