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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6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1998. 4. 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6. 10.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의 남편으로 보이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12. 1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모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를 영수하였다.

- 잔금 11억 5,000만 원은 2009. 3. 27.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특약사항:

1. 잔금은 이 사건 모텔에 원고가 채무자이며 C가 연대보증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인 8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을 대출승계하고,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인 6억 원을 대출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2. 상기 은행의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피고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다만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는 C로 작성되었다. ]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9. 3. 27.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중 전북은행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특약사항:

1. 잔금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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