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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18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14. 원고가 C, D 소유의 구미시 E 외 14필지 토지 및 피고 소유의 그 지상 F건물 제101동 60세대, 제102동 관리사무실 1개, 제103동 소매점 3개(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8,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11억 2,000만 원은 2011. 7. 14., 잔금 14억 원은 2011. 8. 14.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 D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4. 3. 25.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H, I(병합)호로 진행 중인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입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1억 4,700만 원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납입한 경매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명도완료, 사업권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역시 같은 날 G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 및 지출비용(공사대금, 유치권행사를 위해 지출한 관리비, 토지에 대한 하자제거비용 등)을 2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원을 G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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