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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다15746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2006. 8. 31. E와 사이에 안성시 F 일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6. 9. 11.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9. 12.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및 E는 2006.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06. 11. 24.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06. 12. 20.에, 잔금 2억 원은 원고가 안산시로부터 복지시설 매입지원 자금을 받은 때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 E가 원고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이를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건립되는 복지시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중도금 3,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지시설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안산시로부터 안산시의 복지시설 매입지원 자금 2억 원을 지급받아 E에게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와 사이에 복지시설 공동운영과 매매대금의 분담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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