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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65,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이 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게 되더라도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 만 원만 입금시켜 주면 30만 원 상당의 이 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8만 1,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B, L, M, N, O, P, Q, R, S, T, U, D, E, V, W, C, X, H, Y, Z의 각 진술서

1. 영장집행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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